최근 정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을 2025년 하반기와 10월에 맞춰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기준 강화, 대체거래소(ATS) 도입,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제 신설 등 시장 구조 변화와 거래 방식 혁신이 추진 중입니다.
목 차
▤ 상장폐지 기준 강화 주요 내용
1.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단계적 상향
- 코스피: 50억 원(현행) → 200억 원(2026) → 300억 원(2027) → 500억 원(2028)
- 코스닥: 40억 원(현행) → 150억 원(2026) → 200억 원(2027) → 300억 원(2028)
-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 50억 원(현행) → 100억 원(2027) → 200억 원(2028) → 300억 원(2029), 코스닥 30억 원(현행) → 50억 원(2027) → 75억 원(2028) → 100억 원(2029)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 구분 | 2025년 현행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코스피 시가총액 | 50억 | 200억 | 300억 | 500억 | 500억 |
| 코스피 매출액 | 50억 | 50억 | 100억 | 200억 | 300억 |
| 코스닥 시가총액 | 40억 | 150억 | 200억 | 300억 | 300억 |
| 코스닥 매출액 | 30억 | 30억 | 50억 | 75억 | 100억 |
2.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효율화
- 기존 최대 4년이던 개선기간을 2년(1·2심 각 1년)으로 대폭 단축.
- 코스닥의 경우 3심제를 2심제로 바꾸고,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제한.
3. 감사의견 비적적 기업 즉시 상장폐지
- 과거에는 개선기간을 두고 회생 기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처리
▤ 정책 시행 관련 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정책 시행 배경 및 효과
- 증시 신뢰도 제고 및 자본시장 ‘밸류업’ 촉진을 위한 조치이며, 저성과 및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26년~2029년 사이 기준 강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시장 신뢰도 제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 좀비기업 감소가 기대 효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와 보완책
- 퇴출기업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지속적인 거래 지원 및 알권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안내 및 관리종목 지정 조건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 FAQ(자주 묻는 질문)
Q1: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6년부터 단계별 시행 예정이며, 2025년 현재는 준비 단계입니다.
Q2: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A2: 개선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Q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왜 즉시 상장폐지 대상인가요?
A3: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부실기업 증시 존속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상장폐지 기준 강화 체크리스트
-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지 확인
- 개선기간이 최대 2년으로 단축되었는지 체크
-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시 조기 상장폐지 대상임을 인지
- 기업 관련 공시 및 검토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
- 투자자 보호 및 위험 대비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