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 더불어민주당 2026년 2월 초 발의 예고 : 원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여야 입법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 발의를 예고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업권 전반 규율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 입법 패키지이며, 정부안 지연에 대응해 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 발의를 선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까지 허용하면서, 거래소 규율·이용자 보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한꺼번에 묶어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의 심화 단계)으로 추진하는 구도다.

▣ 법안의 성격과 추진 배경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위치와 성격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통과된 1단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심) 이후, 발행·상장·스테이블코인·사업자 규율까지 포함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의 포괄 규제 법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개별 의원안으로 나뉘어 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하나의 단일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통합해 ‘산업 규율 + 혁신 촉진’이라는 이중 목표를 노리고 있다.

▶ 추진 배경: 정부안 지연과 국회 주도 입법

  • 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2025년 말까지 내겠다고 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더 이상 정부 입법만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원입법 방식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2월 초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국회 주도의 ‘단독 입법’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 핵심 골자: 큰 방향과 입법 전략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방향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방향은
    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② 가상자산거래소 및 사업자 규율 체계 확립
    ③ 투자자·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④ 산업 육성을 위한 진입 규제 합리화로 요약된다.
  •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진입장벽·독점 구조 방지”와 “금융안정·결제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지목된다.daum+2​

▶ 당·정·금융당국을 둘러싼 전략적 구도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권을 두고 ‘기술기업 중심 vs 금융권 중심’ 구도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이용해 디지털자산 TF 차원의 단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야당을 끌어들이는 ‘사후 조율’ 전략을 취하겠다는 계산을 드러내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법인 허용

▶ 발행 기준: 인가·자본금·안전장치

  • 이미 2025년 발의된 선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 이 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산절연 조치’ 규정과, 사업계획·인력·설비 등 운영 기반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 법인 허용: ‘은행 독점’ 완화와 스타트업 진입

  • 기존 논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기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쪽 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법인이라면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열어두었다.
  • 당초 50억 원 이상으로 검토되던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춘 것도 핀테크·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영향 예측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파장

  •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정되면, 가상자산거래소 내 ‘원화 마켓’을 토큰화한 유동성 인프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디파이(탈중앙금융)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가능해진다.
  •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 원화 발행’과 유사한 성격을 일부 지니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발행 한도·준비금 운용·결제 활용 범위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 은행·핀테크·거래소에 미칠 영향

  • 은행 중심 모델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까지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구도가 자리 잡으면, 은행·증권사·핀테크·가상자산거래소 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경쟁·제휴가 동시에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거래소·핀테크 입장에서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혹은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결제·송금·예치·디파이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송금·결제 기능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전되는 ‘잠재적 잠식’ 우려도 상존한다.

▣ 가상자산거래소 및 사업자 규제 방향

▶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기는 거래소 규율

  • 선행 입법과 병행해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안에서는 민간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상장 심사·상장폐지(디리스팅)에 대한 1차 자율권을 부여하되, 이해상충·내부통제·시장감시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본 적정성,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비율, 불공정거래 방지 의무 등을 강화해, ‘등록제+인가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를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끌어올리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레버리지·신용공여·기관 진입 관련 논의

  •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용공여를 통한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되, 레버리지 한도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 일부 안에서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허용하거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등, 기관·정부 차원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방향도 확인된다.

▣ 거래소 지분 규제 제외 이유

▶ 대주주 지분 제한 논란과 후순위화

  • 초기 논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두어 이해상충과 내부 거래 위험을 줄이자는 ‘51% 룰’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 발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단일안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 이는 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동시에 밀어붙일 경우 업계 반발과 법안 처리 지연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먼저 스테이블코인·사업자 규율 등 시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우선순위 조정’으로 볼 수 있다.

▶ 규제 공백·형평성 논쟁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대형 주식·파생상품시장 인프라(거래소·청산기관)와의 형평성’ 논쟁과 연결되어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정부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이번 2월 초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서는 “시장 인프라 규제는 추후 보완 입법으로 넘기고, 스테이블코인·이용자 보호·사업자 규율에 집중하자”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안 지연 원인과 여당 대응

▶ 정부안 지연의 핵심 원인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견해 차이로,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 감독권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 특히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고,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안 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데드라인을 넘기며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의원입법·당론 발의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1월 중 회의를 연이어 열고, 내부 발의된 5개 안을 묶어 하나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당론안)을 만들겠다고 공표했으며, 1월 27일 2차 회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1월 말 정책위·원내지도부 보고를 거쳐 2월 초 발의를 못 박았다.
  • 여당은 정부안이 뒤늦게 나와도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병합 심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주도권은 “정부 vs 여당”에서 “정부안 + 여당안 병합”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정문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여야 합의 전망과 법안소위 일정

▶ 정무위 법안소위에서의 처리 구상

  •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심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월 초 발의 후 곧바로 법안소위 상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 정무위 소위 단계에서는 여당 단일안과 야당 안, 그리고 정부안(제출 시)이 병합 심사될 수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사업자 규율·투자자 보호는 공통 관심사인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된다.

▶ 여야 합의 가능성과 쟁점

  • 야당 역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발행 주체·감독 기구·시장 인프라 규제(거래소 지분 제한 포함) 범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어 세부 조항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업계 로비,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은 만큼, ‘선(先) 통과, 후(後) 보완’ 방식으로 기본 틀을 먼저 만드는 쪽으로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향후 일정과 주요 변수

▶ 공식 일정: TF 회의·당론 확정·발의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1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1월 말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보고를 통해 당론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 이후 2월 초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당론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다.

▶ 입법 과정의 변수들

  • 첫 번째 변수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기획재정부 간 정부 내 조율 속도와 정부안 제출 시점으로, 정부안이 늦게 나오거나 내용 차이가 클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병합 심사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 두 번째 변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지분 구조, 거래소 지분 규제, 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허용 범위 등 고위험·고쟁점 조항에 대한 이해당사자(은행·핀테크·거래소·투자자 단체 등)의 반응과 로비 강도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도 크다.

▣ 체크리스트: 투자자·사업자가 확인할 포인트

▶ 투자자 관점 체크리스트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심사 일정: 1월 말 당론 확정, 2월 초 발의, 2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여부 확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정: 발행 주체, 준비금·담보 자산 구조, 상환·환매 조건, 도산절연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체크.
  • 거래소 규율: 상장 심사 기준, 레버리지·마진 거래 허용 범위, 예치금 보호 장치 강화 여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을 확인.
  • 정부안 vs 여당안 차이: 정부안이 나올 경우, 스테이블코인·감독 체계·지분 규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시장 영향도 예측.

▶ 사업자·거래소 관점 체크리스트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자본금 요건(5억 원 이상 여부), 인가 절차, 재무·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 문구로 정확히 파악.
  • 인가·등록 체계: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등록 요건, 준법감시·리스크 관리 의무, 정보공시 기준 등 규제 부담 정도 점검.
  • 레버리지·파생상품 취급: 허용 상품 범위, 레버리지 비율 제한, 개별 고객 보호 장치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세부 규정 체크.
  • 향후 개정 가능성: 거래소 지분 규제·기관 보유 허용 등 후속 입법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 비즈니스 모델과 지배구조 전략을 재검토.

▣ FAQ: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발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존 가상자산법(1단계) 차이는?

A1. 기존 1단계 법은 주로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가 중심이었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레버리지 거래, 사업자 업권 규율까지 포함하는 포괄 업권법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다르다.

Q2.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하게 되나?

A2.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일정 자본금(5억 원 이상)을 갖춘 국내 법인이 금융위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핀테크·거래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

Q3.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이 50억에서 5억으로 낮아진 이유는?

A3. 초기 논의에서 50억 원 수준이 검토됐으나,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스타트업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금 허들을 5억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논의에서 힘을 얻었다.

Q4.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빠지는 것은 문제가 없나?

A4. 이해상충·내부 거래 위험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이용자 보호를 먼저 처리하고, 거래소 지분 규제는 후속 입법으로 넘기는 현실적인 선택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Q5. 정부안이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A5. 정부안 지연과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월 초 당론 발의하면,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안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정부안이 병합 심사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Q6. 여야 합의는 언제쯤 가능할까?

A6. 2월 임시국회에서 1차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감독 체계·지분 규제 등 쟁점 때문에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유동적이며, ‘기본 틀 우선 통과 + 후속 보완’ 방식의 정치적 타협이 관측되고 있다.

Q7. 투자자는 당장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A7. 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품의 리스크 설명·상환 구조·담보 자산 구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소 공시·내부통제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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